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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광문 전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이 2018년 5월1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대림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친인척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 후보(더불어민주당)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방훈 전 제주도지사 후보(자유한국당) 대변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광문 전 대변인을 상대로 20일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대변인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 전 후보의 친인척 보조금 비리 사건에 우근민 전 지사의 권력형 커넥션이 있다며 두 사람 간 의혹을 제기했다.

문 전 후보의 친인척이 2011년 수산보조금 9억 원을 허위로 받아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제주도가 9억 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당시 제주도가 재량사안인 환수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은 확인했지만 두 사람 간 유착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8년 10월18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한 전 대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한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문 내용은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고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설령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일치된 배심원의 평결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미리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직접 참여해 피고인에게 적용할 죄목과 양형을 평결하는 재판 절차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판단을 토대로 최종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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