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313_249944_3855.jpg
[알쏭달쏭 조합장선거] 대선-총선-지방선거 등보다 제한 범위 넓어...주의 필요

다가오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제주도민 A씨. A씨의 아내 ㄱ씨는 평소 부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ㄱ씨는 남편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 자신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모임 자리에서 "우리 남편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회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평소 회비보다 많은 돈을 지출했다. 소위 '특별회비'다.   

평소 조합원 사이에서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던 A씨는 조합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돼 조합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아내 ㄱ씨가 모임에서 "남편을 잘 부탁한다"며 지출한 특별회비 등이 문제가 됐다. 

ㄱ씨는 가상의 인물이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 선거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조합장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제한되는 부분이 많아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다. 

제주를 포함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오는 3월13일 진행된다. 

제주에서는 총 32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며, 28일부터 투표 전날인 3월12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보다 허용 범위가 좁다. 우선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후보자의 가족도 선거운동할 수 없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28일까지는 그 어떤 선거운동도 허락되지 않는다. 

또 선거기간이라 하더라도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 집에 찾아갈 수 없다. 집을 방문한 사실 자체만으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이다. 

특히 후보자 직계가족이다 하더라도 명함을 나눠주는 등 일체의 선거 운동에 참여할 수 없어 후보자 단독으로 선거 운동을 해야 한다.

사실상 선거공보·선거벽보·어깨띠·윗옷 또는 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을 통해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마을 단위 지역에서 상당히 관심이 높은 선거지만, 대선이나 총선처럼 대중 앞에서의 연설이나 대규모 유세도 당연히 불가능하다.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9cm×5cm 이내의 명함을 건네며 선거운동할 수 있다. 

다만, 공개된 장소라 하더라도 병원이나 종교시설 극장, 위탁단체 사무실 등에서는 제한된다.  

선거기간 중에 자신의 이름을 포함해 3·1절 등 국경일을 축하·기념하는 의례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도 위탁선거법 위반이다.

축의금·부의금도 금액도 제한된다. 평소 친분이 두텁다 하더라도 금액은 ‘5만원’으로 제한된다.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당연히 제한된다. 

오래전부터 소속된 친목회,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사교, 친목·사회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 정관이나 운영관례상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납부는 가능하다. 

찬조금이나 특별회비 등을 지출하면 위탁선거법 위반이다. 물론, 회식비를 계산하는 것도 제한된다. 

위탁선거법의 선거운동 제한 범위가 상대적으로 더 폭넓은 이유는 선거 과열 방지를 위해서라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조합원만 투표를 할 수 있다 보니 유권자 수가 적고, 조합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형성돼 있는 만큼 금품을 주고받을 개연성 등 일체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또한 위탁선거법에 따라 조합장 선거는 별도의 선거사무소나 선거원 등도 둘 수 없다. 즉, 최소한의 경비로 선거를 치러 선거 과열을 막자는 취지도 담겼다. 

그러나 이처럼 제한 범위가 너무 넓어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기도 한다. 

행사에 참여해 의례적인 수준의 인사나 행사 주제와 관련돼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은 허용된다.

도내 모 조합 관계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도지사·도의원 선거보다 조합장 선거에 제한이 많다고 알고 있다. 후보자든 선거인단이든 허용되는 선거운동 범위와 제한되는 범위에 대해 대부분 잘 모른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후보자가 허용 범위와 위반 사례 등을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도 마찬가지다. 잘 몰랐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