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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약회사서 면역증강제 구입 27개 농장 공급...면역증강제서 '항생제' 검출

제주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항생제 성분은 제주도가 농장에 공급한 면역증강제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의 정책을 믿고 따른 애꿎은 산란계 농장들이 항생제 발생 농장으로 찍히고, 계란 공급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제주도는 면역증강제인 이뮤노헬스-올인에서 항생제 성분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된 것이 확인돼 산란계 농장 38개 중 면역증강제를 보급한 27개 농장 계란 공급을 중단시켰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모 제약회사로부터 면역증강제 '이뮤노헬스-올인'을 1700만원을 들여 구입했고, 올해 1월 소규모 농장을 제외한 27개 농장에 공급했다.

이처럼 제주도가 면역증강제를 산란계 농장에 공급한 이유는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제주도가 공급한 면역증강제에서 '엔로플록사신'이라는 항생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약회사가 면역증강제에 항생제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제약회사에서 제주도를 방문할 계획이다. 최선을 다해 농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면역증강제 약품에 항생제 표시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이 국장은 "약품을 공급할 때 항생제 성분 표시가 없었다"며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것 같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약시검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27개 농장 중에서 면역증강제를 공급받아서 닭에게 급여하지 않은 농가가 14개이고, 1월에 급여를 종료한 농가가 8개"라며 "면역증강제 급여한 농가 8개는 1개월 이상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문제는 최근에 급여한 4개 농장"이라고 밝혔다.

면역증강제 휴약기간은 10일 정도로 닭에게 급여한 농가 8곳은 이미 한달이 지나 항생제 성분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개 농장은 계란을 생산하지 않는 병아리여서 실제 항생제 고위험군 농장은 4곳이다.

실제로 이번 항생제 성분이 검출된 산란계 농장의 경우 면역증강제를 닭에게 최근 급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항생제 발생 우려가 높은 4개 농장에서 8만1000수의 닭을 키우고 있고, 하루 6만5000개의 계란이 출하 중단하게 된다.

제주도는 면역증강제가 공급된 27개 농장이 보유한 계란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출고보류 조치를 취했고, 38개 전 산란계 농가의 계란검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부적합 계란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면역증강제가 공급된 농장에서 미급여된 약품에 대해 전량 회수하고, 항생제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농장은 계란 출고 보류조치를 해제할 방침이다.

항생제가 검출이 된 농장에 대해서는 휴약기간(10일)을 감안 3일 단위로 지속적으로 검사해 최종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계란만 유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우철 국장은 "이번 항생제 검출로 인한 산란계 농가의 손실에 대해서는 제약회사로 하여금 정당한 보상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검출된 항생제(엔로플록사신)는 동물의 질병예방 또는 치료에 쓰이는 약물로서 산란계 농장에서는 2017년 5월부터 사용금지된 약물이다. 

계란은 불검출, 육류에서는 잔류기준이 0.1mg/kg이다. 휴약기간은 소.돼지는 20일, 닭(육계)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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