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 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위화감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은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취사행위, 공원 내 무단경작행위 등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적발될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최소 3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 동반한 애완견의 목줄을 미착용해 공원을 이용하는 행위 등에는 5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시공원은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이므로 이용자 간 공공질서를 지켜야 하며 시민들이 쾌적한 공원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공원 내에서 흡연 및 음주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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