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주거 형태에 따른 차별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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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해당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구제 대상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거주형태로 인한 불이익'을 추가함으로써 주거 여건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좋은 브랜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특권의식을 갖고, 임대주택 거주자를 약자로 만들어 대립각을 세우는 등 주거여건을 계급화 하는, 이른바 '신 주거 카스트제도'가 지적됨에 따른 조치다.

특히 일부의 부정적인 인식이 만들어낸 '임대아파트는 빈민아파트'라는 사회적 낙인은 임대주민과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청년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은 물론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상처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을 비하하는 '휴거(휴먼시아 거지)', '빌거(빌라 거지)' 등의 단어가 어린이들의 입을 통해 오간 충격적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위 의원은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주거형태에 따른 차별행위 역시 근절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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