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에 반대하며 카약을 타고 해상시위를 벌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신재환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3년 7월 1일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에 카약을 타고 진입해 약 1시간 40분가량 공사업무를 방해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송씨측 변호인은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를 감시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송씨가 2012년 12월 24일 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차량출입을 방해한 혐의와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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