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인 만장굴 인근 토지의 나무를 베고 땅을 파헤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9월까지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 만장굴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토지인 제주시 구자읍 행원리 일대 토지에서 문화재청장·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m~2.4m 높이로 땅을 파고, 25톤 트럭 75대 분량의 흙과 돌을 쌓아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해 동백나무 등 잡못 수십여 그루를 제거한 후 지반을 평탄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3700여만원 상당의 복구비가 들도록 총 4939㎡면적의 토지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한 범행의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훼손면적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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