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100주년 4378명 특별사면, 강정은 대상자의 10%...강동균 전 회장 "연락 못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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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국제관함식을 마치고 강정마을회관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제주의소리 DB>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28일자로 강력·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이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은 △광우병 촛불시위 △밀양송전탑 공사 반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세월호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사드 배치 반대 △2009년 쌍용차 파업이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과 관련한 특별사면 대상은 19명.

세부적으로 보면 복권자 17명,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1명, 형 선고 실효 1명이다. 구체적인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공사에 반대하다 연행된 강정마을 주민 및 평화활동가는 696명에 이른다.

구속 기소만 30명, 불구속 기소 450명, 약식기소 127명 등이며, 재판 결과는 실형 3명, 집행유예 174명, 벌금형 286명, 무죄 15명이다. 벌금 액수만 2억9000만원이 넘는다.

2018년 9월30일 현재 형이 확정된 주민 및 평화활동가는 199명, 재판에 계류중인 인원은 54명이다. 

형이 확정된 인원이 200명 가까이 되는 데 특별사면 대상(19명)은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구상금 청구 철회와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강정해군기지에서 열린 관함식에 참석해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이라도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그래서 강정마을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제주도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주민 공동체가 붕괴되다시피 했다.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철회됐고,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사면복권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 확정돼야 할 수 있다"며 "관련 사건이 확정되는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사면복권도 약속했다.

이날 정부의 특별사면 소식에 정작 강정마을 일각에선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다.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8년 동안 이끌었던 강동균 전 마을회장은 "(특별사면)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사법처리 대상자가)수백명이 넘는 데 달랑 19명만 골라서 특별사면 했다.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강 전 회장은 "강정해군기지는 정부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갈등 사건"이라며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주민과 활동가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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