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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가․부 의결없이 본회의 회부…본회의 가결되도 국회입법 ‘산 넘어 산’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상임위원회 의결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본회의로 직행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367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했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가․부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넘겼다.

강성균 행위원장은 “지난 임시회에서 상임위가 해당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류 한 뒤 관련 법률 검토 및 집행부간 실무협의, 지역주민간 면담, 행정자치위원 간담 등 많은 논의를 거쳤다”며 “그 결과 상임위에서 가부 의결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에서 직선 행정시장의 권한을 추가로 명시한 동의안을 수정 의결할 경우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의회가 임의로 결정해 행정시장에게 부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본회의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의 동의 여부가 아닌 행정시장에 부여한 권한의 적정성까지도 확대해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위원장은 또 “행정체제 개편 방안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여러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동의안이 제주미래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가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상임위 차원의 의결이 최종 행정시장 직선 실시 여부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과 그 중요성에 비춰볼 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367회 임시회에서 “2017년 6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 이후 정치적 환경이 많이 변했음에도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 실시 여부 및 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 도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직행함에 따라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더욱 중요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자위 결론을 지켜본 뒤 26일 중으로 ‘당론’을 정해 행동통일할지, 자율투표를 통해 의원들 판단에 맡길 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26일 오후 2시30분 현재까지는 의원총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이날 오후 4시 제주도의회(환경도시위원회) 주최로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어 의원총회는 임시회 마지막날인 27일 본회의(오후 2시) 전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43명)의 2/3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지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의 행정시 체제로 개편됐다.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의 한계로 인해 생활민원 처리의 지연,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민주성 약화, 지역 간 불균형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행정체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난 10년간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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