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A(57)씨에게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25일 오후 5시 30분께 제주시 용담동 소재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승차, 목적지인 삼도2동 무근성 입구까지 가던 중 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B(72)씨의 안면부를 수 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해 9월 24일에는 제주시 모 마트에서 계산대 위에 놓인 지갑을 몰래 훔치고, 2018년 1월 17일에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흉기로 지인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특히 특수상해죄는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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