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부동산거래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2015년 12월 부동산 투기대책본부에 이어 인터넷으로도 쉽게 신고·접수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다운·업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 등 불법 거래를 신고하는 ‘부동산실거래가위반신고’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외 사용하는 ‘토지거래허가위반신고’ 등으로 구분된다. 

서귀포시는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과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도 추진키로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를 원천 차단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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