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오는 3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험 종별은 일반조종면허 1급과 2급, 요트조종면허로 나눠진다. 

필기시험은 제주해양경찰서 1층 PC시험장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에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1이 2회까지 응시 가능하다.

실기시험은 제주시 이호동 소재 제주조종면허 시험장과 도두동 소재 요트조종면허시험장 2곳에서 종별 월 1회씩 연 18회 응시가 가능하다.

응시 원서접수는 필기 제주해양경찰서, 실기 제주 조종면허 시험장과 요트조종면허시험장 등 시험대행기관에 방문해 처리 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종합정보(http://imsm.kcg.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전화 766-2251)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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