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은행 배상책임 없다"…160여 소액주주 등 원고 대응 주목

3년여전 제주은행 완전 감자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이 졌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공동으로 제주은행 완전감자 조치에 따라 선의의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을 모집, 정부 당국자와 경영진에 대한 손배소송을 2001년 제기했으나, 지난 23일 1심 판결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99년 4월 지방은행을 살리자며 도민주 공모에 참여한 제주도민은 2년도 안된 2000년 12월18일 금융감독원의 완전 감자 조치로 인해 9201명의 도민주(주당 5000원, 총 421억원)가 휴지조각이 된 게 이 소송의 출발이 됐다.

소송에는 소액주주 166명이 참여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정부는 감자가 없으니 안심하고 투자하라는 등 묵시적 부당권유행위를 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 장관이 추상적으로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공적자금투입 은행에 대해 BIS(자기자본비율)를 10%이상 높여주기로 약속하고 부실채권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면서 지급약속을 해놓고 이행하지 않고있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BIS 조정은 제주은행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책임분담을 전제로 한 것이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제주은행과 정부가 불법 회계처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며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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