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성매매를 한 청소년도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은 5일 그동안 불입건 대상이었던 '성매매 청소년'도 전원 입건 등 사법처리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대검찰청 지침에 따라 성매매 동기나 경위, 횟수, 기간에 상관없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처리할 계획이다.

성매매로 입건된 '청소년의 보호와 재활에 필요한 교육' 등 선도과정을 이수받게 된다.

경찰은 청소년까지 사법처리를 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 성매매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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