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친권지정을 거부한 전 부인에게 흉기를 찌른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경찰서는 6일 김모씨(48.제주시 용담1동)를 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저녁 7시경 전 부인 변모씨(44)가 운영하는 제주시 이도2동 모 식육점에 찾아가 변씨를 흉기로 찔렀다.

지난 2004년 변씨와 이혼한 김씨는 14살 아들에 대한 친권자 지정요구를 거부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싸움을 말리는 이웃 주민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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