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제도가 달라졌다.

달라진 의료급여제도에 따르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이 필요한 수급자는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이 제한돼 초과되는 진료일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생계급여도 수급권자가 입원했을 때 생계급여액 중 식품의료비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생계급여비를 조정했다.

보장시설 수급자가 30일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보장시설에 지급하는 생계급여액 중 일부가 조정됐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는 새로 바뀐 연장승인 제도 및 의료급여 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자체 홍보물을 제작, 지난 8월말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우편 발송하는 등 꾸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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