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금지기간에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중국어선이 검거됐다.

제주해경은 7일 오전 6시10분께 서귀포 남쪽 117km 해상에서 조업금지기간에 무허가로 조업한 중국 온령선적 절영어23586호(140t·승선원 8명)를 EEZ법 위반 혐의로 검거, 현재 제주항으로 압송중에 있다.

우모씨(44·중국 절강성 온령시 석당진)가 선장인 절영어23586호는 무허가로 우리측 EEZ 1.5km 내측에서 조업한 협의로 검거 당시 새우 등 잡어 520kg이 적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압송중인 절영어23586호는 오늘 밤 9시께 제주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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