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구속 수감에 즈음하여,

국가보안법이 정말로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해가 되는 것입니까?

'국익'이 먼저일까요? '민족이익'이 먼저일까요? 더 나아가서 '인류이익'이 먼저일까요?

독일 뮌스터 대학 교수들이 화가 대단히 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권후진국이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은 국가보안법'이 '산 송두율 죽인다'고 야단 법석입니다.

나도 물론 그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국가보안법'을 송교수보다 몇 백배 더 무겁게 어겼습니다. 그리고 현실법도 어겼습니다.

국가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허가를 받지 않고 대전형무소(2000년 3월)와 전주형무소(2003년 4월) 정치범 처형 현장을 '도굴'했습니다. 그것도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굴 현장에서 국방부 법무과에 전화를 걸어서 "지금 나는 유해를 발견했다, 현장에 와서 봐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오질 않더군요. 내가 국방부를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하길 수차례 했는데도 이 핑계 저핑계 대면서 만나주질 않더군요. 만나주기 싫으면 나를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잡아 가두면 더 좋지 않을까요?

과거 군인 선배들이 만행을 들춰내는 것이 한 없이 부끄러워서인가요, 아니면 무서워서인가요?

왜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을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무겁게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가볍게 적용하나요?

그래서 그게 이현령 비현령이라고 하는 조롱을 받고 있는게 아닌가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대도'(나라를 통채로 삼킨자들)들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깍듯이 해주고,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먹은 '좀도둑'들은 실형을 무겁게 살아야 하나요?

송교수가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이에도 북한에서 소위 거물급 노동당원들이 제주에 와서 축전을 벌리고 외화벌이도 하고 갔다고 합니다. 왜 저들에겐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요?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전향각서'를 쓰도록 조치를 하거나 재판에 회부해야 하지 않나요? 아니면 최소한 '조사'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체 사장들이 뻔질나게 평양을 왕복하면서 '뇌물'(?)을 맘데로 가져다 바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적행위치곤 아주 심한 것 아닌가요?

송 교수는 평양에 돈을 갖다 바친게 아니고 받았다고 하질 않았습니까? 돈은 갖다 바친 것이 죄가 더 무거울까요? 아니면 돈을 받은 것이 죄가 더 무거울까요?

상식이 통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법무부 장관님,

참말로 '상식'이 통하질 않아서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가 무지무지 납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누가 두렵습니까? 송 교수가 그렇게 대한민국 '국익'에 해가 되는 행동을 했단 말입니까?

재발, 원컨데, 한 철학자의 사상을 그 알량한 '전향각서' 한장으로 바꿔 놓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렇게 저도 믿습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님 처음 소신은 어디로 실종해버렸습니까? 일전에 그랬지요, '송교수가 노동당원이더라도, 그 보다 고위급 간부들이 서울을 들락날락 맘데로 하는 현실에서 송교수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그게 '진심'아닌가요?

송두율 교수를 하루속히 풀어주고 재발 '사과'하셔요. 그리고 진정으로 '햇볕정책'을 계승하시고 실천에 옮겨 나가길 기원하여 마질 않습니다. 그리고 '국익'보다는 '민족이익' 그리고 '인류이익'을 먼저 생각하시는 통큰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되시길...그리고 '여론재판'에 밀리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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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의 뉴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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