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와 선거인 등에 대한 추가 구형 공판이 31일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는 모두 30여명에 대한 구형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현직 교사에게는 대부분 징역형이 구형됐다.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던 양모 교사(55)는 검찰조사 결과 금품수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적용돼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

김모, 고모 교사에게도 징역 10월이 구형됐고, 국가 공무원인 허모씨에겐 징역 6월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잡혔다.

한편 지난 10일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교육감 후보 4명은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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