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민 담화 발표…정정당당한 대결·공무원 중립·불법 엄단 등 의지 밝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이홍훈 위원장은 2일 6·5 재보궐선거에 즈음한 대도민 담화를 발표하고 적극적인 한표 행사를 당부했다.

이홍훈 위원장은 "이번 재, 보선은 과거 금품과 음식물이 오가고, 혈연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와 비방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성 불·탈법 선거를 과감히 청산함은 물론 후보자간의 극한 대립과 도민 분열양상의 부끄러운 역사를 종식시켜 대망의 밝은 정치를 이끌 대표를 뽑는 선거"라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지금까지 재, 보선은 평일에 치러져 투표율이 저조했으나 6·5 재, 보선은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토요일로 바꾸고 투표시간도 2시간 연장했다"며 "제주의 미래가 도민 선택에 달려있는 만큼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정당 및 후보자는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유권자는 올바른 대표를 선택해야 민주정치를 꽃피울수 있다"고 정정당당한 대결과 현명한 선택을 동시에 주문했다.

또 언론이나 종교, 사회단체 등 여론주도층이 앞장서서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공무원들에게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간곡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선관위에선 돈 선거 척결을 통한 공명선거 실현이라는 대명제 아래 가용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불법 엄단 의지를 밝혔다.

'6·5 재보궐선거에 즈음한 대도민 담화문' 전문

친애하는 제주도민여러분!

향록의 계절을 맞아, 정치개혁과 변화를 갈망하는 도민들의 희망과 기대 속에 오는 6월 5일에는 제주도지사재선거 및 제주시장보궐선거를 비롯한 4개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최근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15일에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새로 개정된 선거법과 국민의 호응 속에 그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하게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재·보궐선거도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전기가 되어야겠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재·보궐선거는 과거 금품과 음식물이 오가고, 혈연·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와 비방·흑색선전 등 네가티브성 불·탈법선거를 과감히 청산함은 물론 후보자들간의 극한 대립과 도민들의 이쪽 저쪽 줄서기로 분열양상을 보이던 부끄러운 역사를 종식시켜 대망의 밝은 정치를 새롭게 이끌어 나가야 할 우리의 대표를 뽑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돈 선거 척결을 통한 공명선거 실현이라는 대명제 아래 각급 위원회 위원 및 전임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공정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언론 등을 통한 대민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함은 물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나감으로써 깨끗한 선거가 이룩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도민여러분!

공명선거의 실현은 우리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고 유권자인 도민여러분과 후보자, 정당 그리고 선거사무관계자나 선거운동원 등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인의식을 갖고 노력할 때 그 큰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당 및 후보자는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유권자는 올바른 대표를 선택해야만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어 민주정치를 꽃피우고 나아가 국가와 지역발전이 이룩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다하여 온 언론이나 종교 및 사회단체 등 여론주도층이 앞장서서 이 땅에 불법·타락선거가 사라지고 깨끗한 선거풍토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선도적 계도기능을 다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리며 이에 기대하는 바 크다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우리 지역의 대표를 뽑는 지방선거로서 공무원들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모든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치 않는 올바른 행동을 견지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공명선거의 저해요인으로 크게 작용했던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선거법에서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케 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도민 모두가 이제는 새로운 선거문화, 깨끗한 정치의 실현이라는 사명감과 굳은 의지를 갖고 솔선 참여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도민여러분!

제주의 밝은 미래는 도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보궐선거의 경우 평일에 치러지고 정치에 대한 관심 등의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인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투표율이 저조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6·5 재·보궐선거부터는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선거일을 토요일로 바꾸고 투표시간도 2시간을 연장하여 오후 8시까지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였으므로 도민 여러분께서는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진정한 우리들의 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과거 절약정신으로 제주의 발전을 일구어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공명선거를 실현함으로써 제주발전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선거가 바로서야 정치가 바로 서고 나라도 바로 서며 정치개혁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재·보궐선거가 참여하는 양심과 올바른 선택에 따라 공명선거가 이룩됨으로써 도민 모두가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제주의 지속적인 발전과 새로운 정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6월 2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홍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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