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석절 위생관리 지도·점검 행정처분

제주시가 축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점검을 벌인 결과 16건이 적발,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추석절을 맞아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체 128개소(식육포장처리업 16개소, 축산물판매업 11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건강진단 미실시 3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과 미운용 10건, 영업자준수사항위반 3건 등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따른 과태료도 8건에 120만원을 부과하고 8건에 대해 경고조치를 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

제주시는 적발 업소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계속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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