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자·숙박업자·어업허가자·자동차운송사업자 등 63명

서귀포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하고 행정 패널티제를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제한조치를 내렸다.

서귀포시는 그동안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에 주력해 왔는데 일부 인·허가를 받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체납자의 경우 체납 지방세 납부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어 9월중 1차 관허제한예고를 통한 납부안내를 하고 지난 18일을 기한으로 최종 2차 납부이행을 독촉했다.

서귀포시는 195명에 대한 관허제한예고를 통해 123명의 체납자가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 또는 일부 납부해 6500만원을 징수했고 이 기간에 체납액 납부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63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조치는 면허를 부여한 부서별로 조치하게 되는데 대상자가 체납세를 납부하면 즉시 제한조치를 철회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고의적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추적한 재산, 금융자산 등 채권압류를 즉시 시행하고 공매추진을 비롯,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