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이 30일 성명을 내고 "한전은 시공업체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은 시공업체를 통해 154kV 조천분기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변론이 내달 2일로 다가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주민설명회 등 명확한 정보공개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반대하며 선로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전측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무시로 일관한 채 공사를 강행해 지역주민들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공사를 중단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정당한 지역주민들의 투쟁을 거대기업 한전이 공사방해금지소송이라는 법과 국가권력을 동원해 또 한번 억누르려고 한다"며 "한전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가뜩이나 힘든 농촌경제에 한미FTA라는 핵폭탄급 대재앙이 농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공공사업임을 주장하며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무조건 공사를 강행하고 지역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공기업인 한전이 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전은 즉각 공사방해금지가처분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지역주민들과 성심성의껏 대화에 임해야 한다"며 "또 송전선로 건설사업 승인과정의 관련자료, 향후 전력수요 등의 사업타당성 자료, 송전탑 공사대비 지중화 비용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