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사용처 엄격히 제한...수익금 통장에서 '쿨쿨' 낮잠

저소득층이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 자활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이 본인들에게 재투자 되지 않고 정부 통장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쓸 돈은 있지만 정부가 사용처를 너무나 엄격하게 제한해 오히려 저소득충이 '탈빈곤'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에 따르면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부보조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자활사업은 2006년 기준 361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으며, 전국적으로 7만여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활사업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책정하면 각 자치단체별로 지정된 자활후견기관은 컴퓨터수리, 세탁,세차, 출산도우미, 집수리, 제과덤 등 다양한 사업단을 구성하고, 각 사업단에는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본인 의사에 따라 참여하며 일정액의 돈을 받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저소득층이 벌어들인 수익금은 작년에만 총 346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106억원만을 지출하고 나머지 258억원을 쓰일 곳에 쓰이지 못하고 통장에 적립돼 잠자고 있다. 자활수익금 통장 잔액은 전년도 168억원보다 90억원이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7억4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제주도도 1억9187만원이나 쌓여 있다. 제주인 경우 전년도 이월금 8220만원을 포함한 2억8767억원 중 9580만원을 지출해 1억9187만원이 통장에 남아 있다.

문제는 자활후견이관이 수익금을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하고 싶어도 자활사업을 주관하는 복지부가 자활사업 수익금 활용을 까다롭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자활사업수익금을 ▲자활공동체 창업시 초기자금 ▲초과근무 및 휴일수당 ▲기초생활보장기금 ▲자활사업실시기관 사업비자금 ▲자활사업 수행에 필요한 간접경비 ▲자활사업비의 차용예산 ▲자활준비적림금 등 7가지 항목으로만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수익금 일부를 사업참여자에게 성과금 형식으로 분배할 수도 없고, 사업확장이나 영업수익 창출을 위한 재토자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장향숙 의원은 "자활사업 목적이 저소득층이 근로활동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데 있는 만큼 수익금이 창출됐다면 사업 확대나 재투자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저소득층 스스로의 힘으로 부를 창출하고 자립기반을 넓여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부 자활사업지침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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