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등재 의지 있나?" VS 특별도 "이왕 승인 나간 상황…친환경공법으로 시설할 것"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도가 오히려 개발보호 지역에 골프장 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3일 오후 열린우리당 위성곤 의원이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특별도 관계당국은 "현행 문화재법과는 저촉되지 않는다"며 "세계자연유산 등재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열린우리당 위성곤 의원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위 의원은 "세계자연유산 등재신청을 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완충구역에 제주도가 이어도컨트리 클럽측에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건설 승인을 내줬다"며 "세계자연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등재 신청을 한 것인지, 보여주기식 사업을 위한 겉치레로 등재 신청을 한 것인가"를 따졌다.

위 의원에 따르면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핵심지역의 외곽 500m를 완충구역으로 해 세계자연유산으로 함께 등재신청했는데,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산 84번지 일대 155만평방m 부지에 36홀 규모의 골프장과 40동 127세대 규모의 콘도미니엄을 건설을 비롯해 이어도 컨트리클럽이 지난 5월 제주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업진행 중에 있다는 것.

위 의원은 그러나 "지난 1월에 세계자연유산 신청을 했음에도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 내에 위치할 이어도 컨트리클럽을 허가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진실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세계의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자연유산 등재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보여주기식 사업을 위한 하나의 겉치레로써 등재신청을 한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다 할지라도 차후 사후관리에 대한 조사시 이어도컨트리클럽은 등재취소를 야기할 수 있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지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물었다.

위 의원은 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된 이후 만약 그 등재지역 주변의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인해 사후 취소가 된다면 이에대한 책임을 도지사가 질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 "지난해 5월 사업 승인...재차 지적에 "올해 5월이 맞는 것 같다"

이와관련  "확인 결과 지난해 5월에 사업승인을 받았고, 세계유신신청은 올해 1월 이뤄졌다"고 밝힌 김태환 도지사는  "사실 시차와 관계없이 만약에라도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걸림돌이 되서는 안되는 입장"이라며 "이왕 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마지막 보충질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농수추산환경위원회가  제228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안이 동의안으로 처리됐다"며 "개발사업자 승인은 그 이후라는 것을 명확히 해둬야 한다"고 말하자, 지사는 "위 의원의 지적이 맞는것 같다"며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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