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10일 건의문 본회의 상정…개정안에 대한 개정 요구는 포함되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6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마련한 건의문(안)은 오는 10일 본회의때 상정,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4.3도민연대가 도의회 행자위를 방문해 촉구했던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 지난달 12일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4.3도민연대 임원들의 방문을 받은 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양대성)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한기환)는 6일 '4.3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날 도의회 행자위는 건의문(안)을 통해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6년여가 흐른 지금,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과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선 이를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의 관심과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박찬숙, 강창일, 현애자 의원 대표발의에 의해 4.3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이미 국회에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제주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의문(안)은 "최근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은 고무적으로 여기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4.3문제 해결을 위해선 4.3특별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조속한 개정이 이뤄지기를 제주도민들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개정안 개정에 대한 열망을 미약하나마 담아냈다.

이어 "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모두는 60년 가까이 통한의 세월을 견뎌온 유족들과 도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또 "4.3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줬듯이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응어리진 과거를 딛고 화해와 상생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지난달 12일 오전  도의회 행자위원회를 방문, 도의회 차원에서 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4.3진상규명' 근거 조항을 포함한 핵심조항을 재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으나, 결국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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