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조건, 행정절차 등 세부 명시-한라산 삭도 설치 어려울 듯

"자연공원 지역 내 삭도(케이블카) 설치 및 운영의 영향분석과 정책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26일 오후 3시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가운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제출한 최종보고서가 공개됐다.

최종보고서는 삭도 입지 불가 지역을 '천연습지, 고산대, 원생지, 극상림 등과 같이 생물다양성과 보존가치가 높은 식생의 서식지역' 등 9가지 세부항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도 매우 까다롭게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한라산의 경우 케이블카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청회는 이지훈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관련 학자, 전남 구례군수, 강원도 양양군 주민 등이 반대와 찬성을 대표하는 지정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본지가 단독입수한 공청회 자료 중 주목되는 것은 ▲환경생태적 관점에서 본 삭도 입지 삼가(불허) 지역 ▲자연공원 삭도 설치계획의 결정 절차 ▲삭도의 건설 및 운영의 환경성 제고 ▲삭도 운영관리의 정책방향 등이다.

이 자료에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삭도 입지 삼가(불허) 지역으로 △천연습지, 고산대 등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 학술가치를 갖는 식생 지역 △원상태 복원 가능성이 낮은 지역 △천연기념물 및 법적보호종에 해당하는 조유,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의 산란지 △삭도의 노선으로 조망경관의 경관미를 훼손하거나 당해 문화재의 보호구역과 그 외곽 500m권내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을 9개 항목으로 나눠 설치 불가능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조건을 피해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게 되더라도 아래와 같은 다단계의 검증 및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측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삭도 설치를 위해서는 △공원관리청 공원관리상 삭도 설치 지역 평가 → △특별위원회로 공원위원회 위원 일부 참여한 삭도평가위원회(가칭)설치 → △환경생태전문가들로부터 예비환경성 검토 받은 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후 공원계획에 반영 →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 환경적으로 위해성이 가장 적은 방법으로 계획된 삭도 설치 운영계획 또는 환경관리협약서의 내용대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도 "삭도 설치와 운영은 민간단체가 추천하고 삭도평가위원회가 승인한 환경전문가인 환경감사관으로 하여금 감시, 평가"를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또 삭도의 건설과 운영 방법으로 환경성 제고를 위한 △지역 주민과의 삭도사업 환경관리계약 △시민단체 추천의 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환경 감시관 제도 △"000 공원 삭도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 공원관리 주체와의 협의 △사업자도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경쟁입찰을 통해 환경보전방안과 과다한 이윤 추구를 억제하는 선정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가 과도한 이윤추구가 발생할 경우 삭도사업 계약사항과 운영과정의 감사를 통해 통제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삭도 검토위원회는 지난 11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용역 최종보고서(안)을 심의하고 이날 공청회를 통해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한라산, 지리산 등지에 삭도 설치에 따른 입지·설치·운영기준 등 평가기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또 위원회는 또한 평가기준안이 마련되는대로 한라산 영실 부근에서 해발 1700m ‘윗세오름’ 부근까지의 3.46㎞ 구간에 대해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제주도의 신청서를 심사·평가하기로 했다.

한편 내일로 예정된 공청회에는 삭도건설 계획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 공무원과 주민, 환경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치열한 찬반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1> 환경생태적 관점에서 본 삭도 입지 삼가(불허) 지역

아래 열거한 지역 조건은 대부분 삭도의 종점 및 타워의 입지를 피하여야 할 지역으로서 하나의 평가기준에 해당이 되더라도 삭도의 종점 및 타워의 설치를 삼가야 한다.

▲천연습지, 고산대, 원생지, 극상림 등과 같이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거나, 보존가치가 높아 학술적 가치를 갖는 식생의 서식지역
▲주변의 중요 식생이 훼손된 후 원상태로 복원될 가능성이 낮은 지역
▲생태계보호지역 등 국가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자연환경지역
▲희귀종, 멸종위기종 등의 중요종과 천연기념물의 서식지
▲천연기념물 및 법적보호종에 해당하는 조류와 포유류의 번식지, 취식지, 집단 월동지, 양서·파충류의 산란지
▲급경사지역으로 일단 훼손되었을 때 그 피해 면적이 점차 크게 확대될 위험이 높은 지역
토질의 붕괴위험성이 높은 지역
▲지형·지질이 특이한 지역 또는 특이한 자연현상이 발생하는 지역
조망경관의 경관미를 훼손하는 지역
▲당해 문화재의 보호구역과 그 외곽 500m권내 영향을 미치는 지역.
▲삭도의 노선의 경우도 종점 및 타워만큼 환경생태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으나 삭도의 노선으로 조망경관의 경관미를 훼손하거나 당해 문화재의 보호구역과 그 외곽 500m권내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삭도의 노선선정이 불가

<자료 2> 자연공원 삭도 계획의 확정절차

1.삭도설치 관련 예비 타당성조사
· 주요 삭도 설치지역에 대한 예비평가 (공원관리청 시행)
· 공원관리청이 주체가 되어 공원별 관내 자치단체와 협의

2.「삭도평가위원회(가칭)」의 자문
· 민간·정부 등 삭도전문가로 구성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설치)
· 삭도의 입지, 경제적, 사회적 타당성 검토

3.삭도계획의 예비환경성 평가
· 삭도계획에 예비환경성을 평가하여 향후 추진여부를 판정
· 분야별 환경생태 전문가를 구성하여 시행

4.국립공원위윈회 심의·의결 및 공원계획의 변경·고시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계획 결정
· 삭도평가위원회의 심사내용 및 전체 공원계획 측면 등을 고려 심의·의결
· 관보 고시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

5.삭도 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건설허가를 위한 행정절차
· 삭도사업 주체가 구체적인 삭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설치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사전환경성 검토) (KEI 환경전문가)

6.삭도 건설사업의 시행 및 자연친화적 운영
· 삭도의 환경경영체계의 수립과 시행
· 삭도 설치공원의 삭도관리위원회 운영(시민단체추천 민간 환경감시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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