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긴급운영위 소집…"국정원은 제왕적 권리·구태에서 벗어나라"

제주지역 카메라 기자들이 국정원 등의 취재통제에 항의해 침묵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해 제주도기자협회가 국가정보원에게 구태에서 벗어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제주지역 전 언론사 기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도기자협회(회장 홍성배·제주일보)는 9일 전날 있었던 카메라 기자들의 침묵시위와 관련한 긴급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국정원을 비롯한 제주공항보안대책협의회에 엄중 항의키로 하고 이날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주기자협회는 "제주공항 관제탑 입구에서 제주지역 언론사 촬영기자들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인 사실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가정보원이 제주공항보안대책협의회를 통해 아직도 '보안'이라는 용어를 원칙도 없이 자의적으로 적용해 '권위'의 상징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국정원의 권위주의를 강하게 비난했다.

제주도기자협회는 "공항보안대책협의회 협의 과정에서도 국가정보원이 제왕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많아 관계기관의 '질타'가 있다는 사실도 이 기회에 알아야 한다"며 국정원의 독선적 행태를 다시 한 번 지적하고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일에 국정원과 함께 한국공항공사도 '공법'역할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구태를 악용해, 취재통제 수준을 넘어 취재방해까지 거리낌없이 자행해 왔음을 깨닫고 반성해야 한다"며 한국공항공사의 문제도 거론했다.

제주도기자협회는 "건설교통부 제주항공관리사무소와 공항경찰대, 항공사 등에서도 이 같은 취재 통제에 은근히 동조해 왔다면 이 기회에 역시 반성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협조해야 한다"며 "공항이 국가의 중요시설이라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중요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통제나 국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도기자협회는 국가정보원은 '보안'을 악용하지 말고 구태에서 벗어나며, 한국공항공사는 신속한 취재가 가능하도록 기자들의 공항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안애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협회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