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사전선거운동 혐의 벌금 80만원 선고…"충실한 의정 등 정상 참작"

4·15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기소된 고동수 제주도의회의원(42·한나라당)이 의원직 박탈 위기를 모면했다. 이번이 두 번째 '위기탈출'이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9일 공판에서 4·15 총선 당시 같은 당 현경대 후보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고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고 의원은 과거 현 후보의 국회의원 재직 시절 그의 보좌관을 지내는 등 지역 정가에서 핵심측근으로 소문나 있다. 또 4·15 총선때도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 현 전 의원을 천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말고도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어 엄벌에 처해야 되나 현직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충실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명시한 점, 피고인의 연락을 받아 실제 현판식에 참석한 사람이 거의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4·15 총선 전인 지난 3월18일, 뒷날 있을 현경대 예비후보의 현판식에 참석해 달라며 휴대전화로 출신 향우회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고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된다.

고 의원은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도 자신을 홍보하는 유인물을 당원 등에게 우편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80만원으로 형량이 낮춰져 가까스로 의원직 신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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