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여야간사, 국회방문 도의원에게 입장 전달유인태 위원장 "정기국회 통과 약속"…27일 상정 예상

▲ 지난 15일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도의원들이 강창일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유인태 행정자치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말 국회 행정자치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했던 도의원들에 따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행정자치위 전체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 고충홍 부의장을 비롯한 한기환 행정자치위원장, 오영훈 의원은 15일 국회 유인태 행정자치원장과 열린우리당 간사인 노현송 의원, 한나라당 간사인 정갑윤 의원들 각각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고 "6년만에 법안을 개정하려는 제주도민들의 숙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4.3특별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새롭게 국비가 소요되는 점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인 경우 정부차원에서 난색을 표명할 뿐만 아니라, 상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해 4.3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는 게 정부의 의지 미흡과 일부 극우단체들의 반대활동에도 그 이유가 있음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한꺼번에 모든 걸 얻으려 한다며 안된다"면서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 않느냐"고 말해 일부 조항에 여전히 이견이 있음을 내비쳤다.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 역시 "제주도민들과 4.3유족들의 심정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이 민주화보상법 등과 병합해 다루다 보니 지금까지 행자위 전체회의 상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측과 간사 협의를 벌이는 만큼 이달 말 중에는 전체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인태 위원장은 "강창일 의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4.3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시키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국회 일정이 파행으로 흐르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전효속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파행으로 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현재 4.3특별법 개정안을 민주화보상법과 분리해 오는 27일 행자위 첫번째 의안으로 상정,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05년 10월 강창일 의원 발의로 행자위에 제출된 4.3특별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과 함께 지난 9월 7일 행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그 달 26일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위에서 재심사토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4.3유족회가 9월 22일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한 임채정 국회의장을 만나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건의했으며, 10월 27일 국회행자위 제주도 국정감사당시에도 유족회원들이 유인태 행자위원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등을 만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