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토평동 폐기물 재처리장 입지 재검토 촉구

서귀포시 토평동 천연기념물인 한라자생지 인근에 들어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공사와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1일 성명을 내고 사업중지와 함께 입지 재선정을 요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서귀포시가 지난 7일 토평동 공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3000평 대지에 180평 규모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허가를 내 준 곳은 노인요양시설과 약 100m에 불과한 곳이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432호인 한라산자생지로부터도 불과 3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라면서 "문화재호호법상 문화재 보호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는 보호지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위험순위에 따라 보호지역은 500m 이상으로도 설정할 수 있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며 서귀포시 허가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서귀포시가 문화재보호법 시행지침에 따라 문화재위원 3인의 검토를 받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제외대상으로 결정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지만 이 같은 시살이 허가외로 운영될 경우 한라자생지 주변은 동종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나 유사업종의 사업허가를 요청한다고 해도 형평성에 따라 이를 규제할 수 없게 되며, 향후 한라산 자생지 보호는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제외대상 방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건설폐기물을 재활용 한다는 차원에서 볼때 중간처리시설은 분명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굳이 인근 공업단지를 놔두고 한란자생지 인근에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환경기초시설의 적합지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또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주민들과도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혐오감만 심어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귀포시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공사를 중단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적합한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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