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김수남 의원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부득이한 경우로 볼 수 없어"

13억원 사업비가 들어가는 한라생태숲 식생 복원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무소속 김수남 의원은 22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05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행 중인 한라생태숲 식생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 총 3건의 수의계약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한라생태숲 식생복원사업은 2005년 5억 1400만원, 2006년 5억300만원에 이어 한라생태숲 암석원 및 곶자왈 전시원 조성사업 3억400만원 등 총 13억210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생태복원 사업이다.

현재 현재 73억원이 투자돼 60% 정도가 진행됐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항 8호에 따라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할 경우로서 국가사업을 위탁 똔느 대행할 수 있는 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는 생태숲 복원사업을 도내 업체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제주도내 지형지질과 지역 특성 등 제반사항을 잘 알고 있는 도내 조경업체가 배제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조경업체까지 생태숲을 복원할 수 있는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며 산림조합 중앙회에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라생태숲 식생복원사업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의 범위로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생태숲 복원사업은 국비지원 받는 사업으로 산림산업의 일부여서 법상 산림조합이 맡게 됐다'며 "단순한 조경이 아니라 복합조경으로 산림이 훼손됐던 곳에서 산림복원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림조합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등 예산절감 차원도 있다'며 "실제사업은 제주도지회와 제주시와 서귀포 조합과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조경업체 참여와 관련, "도내 조경업체는 21개업체로 조합원은 7000명 정도가 된다"며 "산림조합도 영세조합으로 산림조합 외에 도내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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