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농산물'→'우수농산물'로 바꿔달라…도의회·급식연대 대응 주목

행정자치부가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친환경 급식조례'에 대해 재검토 하라며 제주도에 재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행정차지부는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25일 도의회가 의결한 '제주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교육인적자원부터부터 재의를 요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도의회에 친환경 급식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청할 것을 10일자로 제주도에 요구했다.

행자부는 "조례안 중 친환경 농산물 및 우리 농산물의 정의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규정하고, 식재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내법과 갖은 효력을 갖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내국민 대우 의무를 위반 한 위법"이라며 재의 요구 이유를 밝혔다.

▲ 친환경급식연대가 4월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농산물 사용을 주장했다.
제주도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음에 따라 이날 도 조례규침심의회를 열고 다음주초에 재의 요구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제주도의회에서 의결된 사안에 대해 대한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도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주도나 행정자치부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이 경우 조례시행이 상당기간 늦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행정자치부가 재의를 요구하는 항목은 친환경 농산물 정의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이라고 규정한 대목으로 행자부는 이를 '우수 농·수·축산물'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도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당시인 지난4월9일 '국내산 농수축산물'과 '우리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 끝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친환경급식 조례 주민발의를 주도했던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제주연대는 제주도의 수정안에 대해 "제주도가 외교통상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WTO 협정 위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WTO협정문의 정확한 법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일부 관료들의 소견으로서 식량자급과 농업회생이라는 급식조례 제정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제주도가 오는 16일까지 재의요구를 하게 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또다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친환경급식연대는 행자부가 재의요구를 한 사실을 알려짐에 따라 오는 15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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