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결정 따라 향후 공무원 선거개입 재판 진행 '파장'
검찰, "변호인 억지주장" 자신…증인만 60명 산넘어 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지사의 4차 공판이 24일 오후 1시로 예정돼 도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특히 4차 공판은 이번 재판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을 놓고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오후 1시 김태환 지사와 전현직 공무원 8명과 민간인 1명 등 9명에 대해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0월30일부터 열리고 있는 김태환 지사에 대한 공무원 선거개입 재판은 1~2차까지 변호인과 김 지사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부동의'했다.

# 변호인·김 지사측, "검찰의 압수수색 위법, 증거능력 없는 압수물"

변호인과 김 지사측은 지난 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의 도청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당시 변호인과 김 지사측은 "압수수색 영장은 장소와 대상, 인물을 특정해야 한다"며 "압수수색 장소는 도지사 특보실, 대상은 '선거 관련 자료', 인물은 'TV토론회' 준비에 참여한 O 서기관과 K 특보 등 3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되지 않은 김 지사 비서관으로부터 TV토론회와 별개의 범죄사실 혐의인 문건을 압수했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라며 "또 압수한 후에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의 증거물은 증거능력이 전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과 김 지사측은 재판부에 영장에 적시돼 있지 않은 별개의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1부의 판결문을 제출했다.

# 검찰, "압수수색은 적법절차"…"재판 끌기용 억지주장에 불과"

검찰은 변호인과 김 지사측의 압수수색 문제제기에 대해 "사전에 예상했던 문제로 이미 검토가 끝난 상태"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당시 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보실 등 5곳이며 사실상 도청 전체가 포함된다"며 "지사 집무실도 압수수색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사 비서관이 들고 나온 사과박스 문건은 지사실에서 특보실로 들고 온 것으로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한 것"이라며 "압수물도 선거관련 일체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김 지사를 기소할 때 변호인이 이런 주장을 할 것으로 사전에 예상했었고, 우리도 검토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채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변호인측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검찰은 변호인과 김 지사측에서 재판을 끌기 위한 시도로 보면서 '불쾌한 감정'을 보여면서도 또 어떤 카드를 꺼내들 지 여부에 대해 촉각을 모으고 있다.

# 재판부 어떤 판단 내릴까? '촉각'…쉽지 않은 여정 변호인 증인만 60여명 신청

재판부는 4차 공판에서 변호인이 제기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변호인의 손을 들어준다면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재판은 '찻잔속의 태풍'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변호인측의 주장을 기각한다면 곧바로 증인심문 등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본격 재판도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번 재판이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진행될 뿐만 아니라 변호인측에서 증인만 60여명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27~29일까지 3일간 집중심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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