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10일 보석신청 받아들여…오는16일 항소심

제11대 제주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오남두 전 교육감을 비롯한 후보 4명이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기부행위 등)으로 1심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항소한 오남두 전 교육감과 노상준·허경운 후보, 그리고 징역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부희식 후보가 신청한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10일 풀어줬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앞서 4명의 교육감 후보 중 허경운·부희식·노상준 후보는 지난3월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신청했으나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은 이들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보석신청을 불허했었다.

광주고법 제주부가 이날 오남두 전 교육감을 비롯한 4명의 후보 전원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지난2월6일 구속된 이들인 1심 형량의 절반에 가까운 5개월동안 수감돼 있었고 1심에서 혐의사실을 전부 시인하는데다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보석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보석으로 풀려남에 따라 법원 안팎에서는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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