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절차 하자, 증거능력 부인할 정도 아니" 결국 인정
오후 6시 30분 공판 속개…변호인 '당황' 재판 급물살 탈 듯

【4신 : 24일 오후 6시】

검찰이 제출한 업무일지 등을 포함한 결정적 증거가 증거물로 채택됐다.

이날 오후 6시께 속개한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서 재판부는 "압수수색 절차상 하자가 영장주의 취지를 몰각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던 결정적 증거여부가 채택됨을 의미한다.

이로인해 그 동안 압수수색의 절차상 하자 등 위법성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정 공방은 일단 마무리됐다.

이처럼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주어주면서 검찰은 당분간 유리한 입장에서 재판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그 동안 불법 증거를 주장했던 변호인단은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그간 증거채택 여부로 소강상태를 보인던 재판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어 재판부는 30분간 휴정을 선언하고 오후 6시30분께 공판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 압수수색 적법성, 2시간후 결정 '정회'
검찰 "영장 보여줬다.장소도 특보실임을 신문에서 인정"
변호인 "검찰, 강제로 빼앗은 서류 '임의제출'로 서류위조"

【3신 : 24일 오후 3시53분】 공무원 선거개입과 관련한 압수수색 적법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오후 3시50분 정회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H모 전 비서관, P모 비서실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그리고 재판부의 심문에 이어 검찰과 변호인측의 마지막 한차례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후 2시간동안 정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최대쟁점이 되는 압수수색 적법성 여부는 잠시후 5시50분에 결정나게 됐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은 공무원선거개입 관련이었다"면서 "도지사의 최측근인 비서관이 문서를 뭉치째 들고가는 것은 선거와 개입된 개연성이 높아 압수수색 대상이 명백하다"고 한 후 "오히려 증인심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압수수색 장소가 비서실장실이 아니라 정책특보실이었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변호인측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한 압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H 비서관이 압수수색을 불응하는 상태에서 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은 비서실을 총괄하고 있는 비서실장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적법한 절차였다"고 강조한 후 "압수목록에 '임의제출'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은 행정상 오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위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게 법조계의 주류"라면서 "이번 사건의 조속한 공판 진행과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점에서 압수수색물을 증거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측은 2명이 나서서 검찰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지난 3회 공판에서 기자와 방청객,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H 비서관에게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문서를 압수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가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불거지는 것으로 인정되자 나중에야 영장을 제시했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이는 이미 녹음도 돼 있는 만큼 사실을 확인해 보면 알 것"이라고 압박했다.

변호인은 "압수수색 목록을 교부하는 것은 아무리 압수가 정당하다고 해도 소유자에게 무엇을 압수했는지 알려줘야 할 당연한 의무인데 검찰은 6개월이 지난 후 공소하기 하루 전에야 비서관과 비서실장을 검찰로 불러 압수목록을 교부했으며, 강제로 빼앗은 압수수색 물품들을 '임의제출'로 받은 것이라고 허위로 적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압수수색한 10건 중 다른 공무원과 관련된 것은 압수수색 목록에 날짜를 적어 놓고 있으나 유독 김 지사 문건에는 날짜가 없으며, 심지어 4월27일로 적혀 있는 다른 증거물 사이에 교묘히 집어 넣어 마치 4월27일 작성한 것처럼 보이려 했다. 또 강제로 압수한 목록을 '임의제출'이라고 명시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허위공문서 기재로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 추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이어 "검찰은 시종일관 김 지사와 비서실장, 비서관이 서로 짜고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문서를 빼돌리려고 했다고 하지만 어느 사람이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장소로 문건을 갖고 가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검찰과 수사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압수수색영장은 물론,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법원으로 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서 지킨 것은 '유효기간'뿐"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현재 대법원은 설령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상변경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불법한 압수수색 물건을 증거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 것은 마치 축구에서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해 골을 넣더라도 현상(축구공)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인을 인정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법원의 역할은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한 검찰에게 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잘못된 압수수색에 의한 증거를 인정한다면 앞으로 또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지 모르는 만큼 정당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우리가 대학에서 배운 원칙이 무엇인지를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변호인 압수수색 적법성 '공방'
검찰 "압수수색 알고 문서 빼돌리려 했던 것 아니냐" 추궁
변호인 "영장없이 압수, 6개월 후 목록 보여줘 불법" 주장

 【2신 : 24일 오후 2시55분】 이날 오후 1시부터 김 지사의 전 비서관이었던 H모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선거법 위반 혐의 김태환 지사의 4차 공판은 압수수색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검사와 변호인측의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다.

검사측은 H씨를 "상대로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김 지사의 선거관련 문건들을 빼돌리려다가 적발된 게 아니냐"고 추궁한 반면, 변호인측은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제시도 없이 강압적으로 빼앗아갔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H씨는 당시 압수수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압수수색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지사의 서류들을 정리하기 위해 비서실장 방으로 갔으며 그곳에 있던 수사관이 서류를 내놓으라고 해 거부하자 1,2분 후에 검사가 들어와 서류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난 후에야 내놓겠느냐'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보이자 어쩔 수 없이 줬다"고 말했다.

검찰이 "H씨가 압수수색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문제가 될 것 같은 선거관련 자료를 폐기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H씨는 "서류가 무엇인지도 모르며 현재도 어떤 서류들을 빼앗겼는지 모른다"며 검찰의 추궁을 부인했다.

이어진 변호인 반대심문에서 변호인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H씨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으며 압수수색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강압적으로 빼앗아 간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H씨는 "맞다"고 답변했다.

H씨는 또 "검찰은 4월27일 문건들을 압수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선거관련 자료를 기소하기 하루 전인 10월18일 압수문건 목록을 보여주었다. 압수수색영장은 오늘 이 시간까지 본 적이 없다"며 변호인이 제시하자 "오늘 처음 보는 것이다"라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강압적이었음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방에서는 압수수색이 벌어진 장소가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도지사정책특보실이었는지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 측은 압수수색 장소가 파티션으로 구분돼 비서실장과 특보실로 나뉘어져 있으며 H씨는 문서를 정리하기 위해 비서실장실을 찾아갔던 만큼 검찰의 압수수색은 불법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반면 검찰은 파티션으로 구분돼 있기는 하지만 변호인측 주장과는 달리 통상적으로 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H씨도 검찰조사에서 정책특보실로 갔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1보=오후12시55분]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태환 지사는 24일 오후 법정에 출석하기 직전 "이번 사건이 가급적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재판이 시작되기 10분 전인 이날 낮 12시50분에 제주지법에 도착,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다. 법률적인 문제인 만큼 저는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김태환 지사에 대한 4차 공판은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에 의해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

이날 재판은 김 지사 변호인측이 제기한 압수수색 적법성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게 돼 주목된다.

또 변호인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60명의 대규모 증인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어 재판부가 받아들일 지 여부도 관심이다.

   
 
 

.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