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제의 성과와 발전과제 토론회서 제기

감귤유통명령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품질등급화와 중간상인의 비상품감귤 출하근절, 적극적인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11일 (사)제주감귤협의회(회장 김봉수)와 (사)농식품신유통연구회(이사장 원철희)가 농협 제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감귤유통명령제의 성과와 발전과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고성보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은 “전국 최초로 조합원 92.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실시된 감귤유통명령제가 가격안정과 수요확대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고 “하지만 소비자가격의 상승과 무임승차자 등의 부정적인 효과도 있었다”며 “유통명령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고품질․신선․균일한 감귤선호와 비상품감귤의 효율적 차단을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보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시장은 “유통명령제는 유통주체인 생산자단체와 농민, 산지유통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크기뿐만 아니라 품질에 의한 상품기준 도입과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왁스금지, 전국범위 확대 등의 형태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경선 제주대교수도 유통명령제에 대해 “감귤재배농가의 경영규모가 1ha 미만이 79.2%이고 1~2ha가 17.6%인 반면 대기업 감귤원도 존재하고 있어 계층에 따라 이해를 달리해 동질성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 수급조정이 불가피할 때 계층에 따라 참여와 비참여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만열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감귤만을 출하해야 경락가격이 상승하고 농가수취가가 높아진다”며 “포장단위도 바로 소비가 가능한 3kg, 5kg 단위로 출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감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크기 일변도의 품질구분에서 벗어나 상품성으로 등급을 나누는 품질등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형선과장과 산지조직화를 통한 공동계산제 시행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광파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이사도 “감귤에 대한 왁스사용과 강제착색을 없애고 유통명령에서 금지하는 비상품 출하도 막아야 한다”며 “소비자를 생각하는 감귤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정배 농협가락농산물공판장 경매과장은 “모든 농산물은 적정하게 생산돼야 하며 적정생산과 고품질만이 다른 과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림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석하지 않아 유통명령제 시행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돌았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농림부의 여인홍 과장이 참석키로 했으나 무슨 이유 때문인지 돌연 불참해 지역농심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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