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압수수색 절차 하자, 증거능력 부인할 정도 아니"
오후 6시반 속개, 증인 심문 돌입…변호인단 크게 당황

   
 
 

[오후 7시 20분 기사 보강]

검찰이 제출한 업무일지 등을 포함한 결정적 증거가 증거물로 채택됐다.

이로인해 앞으로 5.31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한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에 대한 4차 공판의 흐름에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24일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6시부터 다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압수수색 절차상 하자가 영장주의 취지를 몰각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던 당시 H비서관의 선거관련 문건에 대한 증거여부가 채택됨을 의미한다.

   
 
 
그간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은 공무원선거개입 관련이 있으며 도지사의 최측근인 비서관이 문서를 정책특보실로 뭉치째 들고가는 것을 압수한 것일 뿐"이라며 "선거와 개입된 개연성이 높아 압수수색 대상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었다.

이에비해 변호인단은 ""검찰과 수사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압수수색영장은 물론,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며 "불법 압수수색물로 증거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었다.

이로인해 그 동안 압수수색의 절차상 하자 등 위법성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정 공방은 일단 마무리됐다.

이처럼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검찰은 당분간 유리한 입장에서 재판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자 그 동안 불법 증거를 주장했던 변호인단은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크게 예상치 못한 변화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그간 증거채택 여부로 소강상태를 보인던 재판은 다소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오늘 재판은 압수목록의 위법성을 전제로 해 재판을 준비했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30분간 다시 시간을 갖기도 했다.

도지사 포함 증인석 줄줄이 "답변하지 않겠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30분간 휴정을 선언하고 오후 6시30분께 다시 공판 진행에 들어갔으며 한 시간 반 동안 3명의 증인이 심문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 피고인석에 선 김태환 도지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은 일제히 '대합하지 않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에 앞서 변호인단은 "상급심에서 증거의 불법채택 여부를 다시 올리겠다는게 변호인의 입장"이라며 "이러한 취지로 재판에 임할 것임을 재판부는 이해해 달라"고 말해 '묵비권' 증언을 예고했다.

이로인해 검찰은 확보한 증거를 일일이 낭독하고, 증인들에게 물을 때 마다 피고인들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지루한 답변이 한 시간 넘게 되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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