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건교부 '국내선 운임제도 개선' 회의에서 표명…인상폭·시기는 미정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항공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여 도민들의 뭍나들이 부담 증가와 함께,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11일 건설교통부 항공정책심의관실에서 건교부 김광재 항공정책심의관, 유두석 항공정책과장, 고용삼 제주도 관광문화국장, 대한항공 이장윤 상무, 조규영 아시아나항공 영업부사장 등이 모여 '국내선 운임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운송원가 상승 압박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나, 그 시기와 인상률은 정하지 않았다며 인상방침을 분명히 했다.

고용삼 관광문화국장은 "아시아나항공에선 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했지만 도민들을 상대로 한 10% 할인제도는 계속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회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이 다음달 16일부터 주말과 성수기 요금을 각각 8%, 13% 올리기로 한데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얼마없어 그 뒤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건교부는 "항공은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며 제주도가 인상억제 요청 근거로 내세운 주장을 일축한 뒤 "항공운임은 시장 자율기능에 따라 조정돼야 한다"고 제주도 요구에 난색을 표명했다.

건교부는 또 "정부 규제는 항공사의 운영수지를 악화시켜, 노선폐지나 운항편수 감축 등을 초래할 수 도 있다"고 최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발언을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부가세 감면 등에 대해 재경부와 협의했으나 형평성 문제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유가인상으로 45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국내선 항공요금이 고비용 저운임 체제이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제주도는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인 점을 감안, 인상철회 또는 인상시기 조정을 요구하는 한편, 투명한 운항수지 공개로 도민 이해를 구할 것과, 사전 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경제적 논리를 떠나 항공이 제주도민에게는 대중교통 수단인 점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건교부는 항공요금 인가제 또는 신고제 전환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배치되지만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유류세 감면(정부 지원)은 어렵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감면도 재경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느나 계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한항공 실무자는 "지난 7일 (김태환 지사 등의) 방문때 항공요금 인상시기 및 인상률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기존 발표내용(인상폭·시기) 번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강행의사를 내비쳤다.

이에따라 김태환 제주지사는 오는 14일 다시 상경,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아시아나항공 회장을 방문하고 요금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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