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과 제주4.3, 그리고 국가보안법

덕남 형이 남긴 '가을편지'에 대한 답변의 속편이면서 아직도 한반도의 '봄'은 멀었구나 하는 단상을 가져 봅니다.

이번 민주화 사업회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고국'인지 '조국'인지를 방문한 60여인의 '민주투사'가운데, 공안당국과 사법당국은 송두율 선배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 '민족의 제단'앞에 올리려고 하고 있군요.

특히 그는 이번 사업회의 '손님'으로 초대되어서 온 사람입니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과거의 먼지를 터는데, 왜 그 한 손님만의 먼지를 터는냐는 것입니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내 어릴 적부터 x알 친구는 머리가 명석하여 고등학교때부터 '5.16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대학교 마칠 때까지 그 장학금으로 공부했고, 지금은 산부인과 의사가 되어서 처절하게 가난했던 올챙이 적 시절을 깡그리 잊어 버리고 서울서 소위 '브루조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친구가 평양을 관광목적으로 입국했다고 해 봅시다. 북조선 공안당국은 이 친구를 잡아다가 족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간첩질'할 목적으로 평양 관광을 핑게 삼아 입국했다고 한다면 친구로써 나는 할 말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게 둬야 할까요?

그리고 요즘 평양을 문턱이 닳토록 왕래한 현대일가들 그리고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그 선봉에 섰거나 아니면 동조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곳의 잣대인 '반동'으로 처벌한다면 더욱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고,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시 피비린내 나는 남북전쟁을 치뤄서 적자생존의 결판을 내야 할 판국인가 봅니다.

북에서 송 교수를 '회색분자'라고 비하를 하든, 아니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깍듯이 대접을 하든 그것은 둘째로 하고 지금 잔칫집에 온 손님 한 사람을 '죽일놈'으로 매도하고 있는 공안당국(국정원)과 사법당국(검찰)은 뭡니까? 또 청와대는 또 뭐하는 곳입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법대로 하도록...' 내 맡겼다고 하니 '정치'는 법대로만 하는 것이 정치일까요?

그 '법'이란 것을 우리는 어떤 법인지 한 번 더 짚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이란 것 아닌가요? 그 국가보안법의 태생부터 알아야 하고 그 법으로 인해서 우리 동족들이 얼마나 죽어갔느냐를 조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보안법의 진정한 목적이 '이승만'과 같은 독재권력을 지탱하는 지주목이었다는 것을 법을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라면 다 인정하고도 남는 사실입니다.

나는 북쪽의 공안법을 잘 모릅니다. 거기에서 생활해 본 적도 가 본 적도 없으니까요. 물론 그 법으로 인해서 거기서도 숱한 동족들이 '숙청'을 당한 것은 또한 사실이겠지요.

남쪽에서의 그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희생된 명단을 쉽게 찾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1950년 '대구 형무소 정치범 1,402명 처형자 명단'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법의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진정한 국가안보냐는 것입니다. 국가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소위 '국민'이 아닌가요? 그 국민을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권력을 가진자가 처단해 버린다면 그 국가는 사실상 몇 안되는 구성원만 남게 될 것입니다.

소위 '보안법'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법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 남북을 왕래하는 모든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종교활동을 하든 이산가족을 방문하든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모든 분들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이적행위'를 했거나 '간첩행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상 이번 송 교수의 법적 처리문제도 원죄는 공안당국과 사법당국에도 있겠지만, 바로 이 '국가보안법'이 원죄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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