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과 제주4.3, 그리고 국가보안법
이번 민주화 사업회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고국'인지 '조국'인지를 방문한 60여인의 '민주투사'가운데, 공안당국과 사법당국은 송두율 선배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 '민족의 제단'앞에 올리려고 하고 있군요.
특히 그는 이번 사업회의 '손님'으로 초대되어서 온 사람입니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과거의 먼지를 터는데, 왜 그 한 손님만의 먼지를 터는냐는 것입니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내 어릴 적부터 x알 친구는 머리가 명석하여 고등학교때부터 '5.16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대학교 마칠 때까지 그 장학금으로 공부했고, 지금은 산부인과 의사가 되어서 처절하게 가난했던 올챙이 적 시절을 깡그리 잊어 버리고 서울서 소위 '브루조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친구가 평양을 관광목적으로 입국했다고 해 봅시다. 북조선 공안당국은 이 친구를 잡아다가 족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간첩질'할 목적으로 평양 관광을 핑게 삼아 입국했다고 한다면 친구로써 나는 할 말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게 둬야 할까요?
그리고 요즘 평양을 문턱이 닳토록 왕래한 현대일가들 그리고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그 선봉에 섰거나 아니면 동조했던 사람들은 모두 그곳의 잣대인 '반동'으로 처벌한다면 더욱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고,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시 피비린내 나는 남북전쟁을 치뤄서 적자생존의 결판을 내야 할 판국인가 봅니다.
북에서 송 교수를 '회색분자'라고 비하를 하든, 아니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깍듯이 대접을 하든 그것은 둘째로 하고 지금 잔칫집에 온 손님 한 사람을 '죽일놈'으로 매도하고 있는 공안당국(국정원)과 사법당국(검찰)은 뭡니까? 또 청와대는 또 뭐하는 곳입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법대로 하도록...' 내 맡겼다고 하니 '정치'는 법대로만 하는 것이 정치일까요?
그 '법'이란 것을 우리는 어떤 법인지 한 번 더 짚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이란 것 아닌가요? 그 국가보안법의 태생부터 알아야 하고 그 법으로 인해서 우리 동족들이 얼마나 죽어갔느냐를 조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보안법의 진정한 목적이 '이승만'과 같은 독재권력을 지탱하는 지주목이었다는 것을 법을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라면 다 인정하고도 남는 사실입니다.
나는 북쪽의 공안법을 잘 모릅니다. 거기에서 생활해 본 적도 가 본 적도 없으니까요. 물론 그 법으로 인해서 거기서도 숱한 동족들이 '숙청'을 당한 것은 또한 사실이겠지요.
남쪽에서의 그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희생된 명단을 쉽게 찾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1950년 '대구 형무소 정치범 1,402명 처형자 명단'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법의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진정한 국가안보냐는 것입니다. 국가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소위 '국민'이 아닌가요? 그 국민을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권력을 가진자가 처단해 버린다면 그 국가는 사실상 몇 안되는 구성원만 남게 될 것입니다.
소위 '보안법'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런 법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 남북을 왕래하는 모든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종교활동을 하든 이산가족을 방문하든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모든 분들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이적행위'를 했거나 '간첩행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상 이번 송 교수의 법적 처리문제도 원죄는 공안당국과 사법당국에도 있겠지만, 바로 이 '국가보안법'이 원죄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