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총무부장·건설사 대표도 토석불법채취 등 혐의 입건

잦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에 이어 환경단체 금품로비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블랙스톤골프장 대표가 형사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6일 이 골프장 대표 원모씨(57)와 총무부장 홍모씨(42), 공사업체 대표 김모씨(40) 3명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해 8월 중순 한경면 청수리 1141 일대 농경지 5필지 2만8000여㎡를 매입했으나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자 홍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홍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다.

홍씨는 부동산등기법 위반 외에, 지난2월 김씨와 공모해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도 받지 않고 청수리 1127 등 농경지 2필지에서 토석 1만4000여톤(24톤 트럭 979대분)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G건설 대표인 김씨는 지난 1~2월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폐임목 800여톤을 배출신고 없이 불법 배출하고 일부는 현장에서 소각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다.

경찰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블랙스톤 골프장의 불법 농지전용 및 토석채취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한 이후 수사를 벌여왔다.

블랙스톤골프장은 최근 민·관합동점검 등 각종 현장 점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일부 공사에 대해 중지명령이 내려지는 등 잦은 구설수에 올랐다.

특히 민·관합동점검 뒷날인 지난 3일에는 점검에 참여했던 제주환경운동연합 실무자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네려다가 돌려받는 등 금품로비 의혹까지 더해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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