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중따라 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돈 주고받는 풍토 근절 필요"

지난 1월 치러진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선거사범 26명에게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선거사건전담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초등교사 김모씨(5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경중에 따라 집행유예와 벌금,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에 가담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은 선거인 21명에게는 벌금 50만~3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받은 금품에 상당하는 액수를 추징했다.

금품 수수 액수가 적거나 사안이 경미한 나머지 3명에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는 돈을 주고 받는 풍토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이미 선고한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교육감 후보 4명을 비롯한 51명에 대해 선고를 내렸다.

한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후보 4명 등에 대한 2심 공판은 오는 21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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