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권매각·날치기 통과' 강력비난…제주지역도 찬반 논란 예상

외국인 학교인 내국인 입학비율을 학교장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원영만)이 16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외국교육기관의 학생 정원 및 내국인 학생비율을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에 대해 대한민국 학력을 인정해 주고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등 그 동안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온 문제점을 여전히 담고 있다"며 "외국교육기관 설립 지원을 위해 국가나 자지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감면, 보조금 지급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외국인학교의 장이 내국인 학생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국사와 국어를 형식적으로 주당 1시간만 이수해도 국내학력을 인정해 주도록 한 법안은 애초의 시안에서 오히려 한 발 더 후퇴한 것으로, 교육부가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와 개발에만 집착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에만 귀를 기울인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또 "윤덕홍 교육부총리 역시 지난해 3월 '조·중등 교육은 교육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천명했으나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유치원은 물론 초·중등에서 대학(원)까지 모든 단계의 교육을 개방하는 내용이다"라면서 "결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1년여 만에 번복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이어 "정부가 주최한 1차 공청회가 강력한 여론에 부딪쳐 무산되고, 주로 찬성 쪽 입장으로 구성돼 '반쪽 공청회'로 진행된 2차 공청회에서도 반대의견이 강하게 제시됐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교육부의 여론수렴이 얼마나 부실하고 형식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며 국민여론 수렴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확정한 이 법안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교육주권 매각행위'이며, 국민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통과된 '날치기 법안'"이라고 규정한 후 "정부가 이 법안을 국회로 이송할 경우 뜻을 같이 하는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필사적인 저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확정한 이 법안의 대상은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광양·부산과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주지역도 이와 관련한 찬반 논란이 본격적으로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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