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공약발표 추진 기자회견, "공교육 부실·학생간 위화감..신중히 생각해야"

외국인 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비율을 학교장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학교특별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이 17일  "상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광양·부산과 함께 외국인학교가 들어설 대상지역의 교육감이 이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되고 있다.

양성언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양 교육감은 "내국인 입학비율을 학교장의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는 학교의 내부 규정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그렇지 않아도 공교육 부실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외국인 학교가 들어설 경우) 상당한 위화감을 줄 수 있으며, (외국인 학교열풍에) 휩싸일 염려가 있다"면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양 교육감은 "예전에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을 국내 거주 3년으로 제한했을 때도 공교육이 걱정돼 반대했었다. 너무 시기상조이다"라며 외국인 학교 내국인 입학비율을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양성언 교육감은 그러나 "아직  내국인 입학자격을 몇 %로 할 것인지, 입학자격은 무엇인지에 대해 결정이 안돼 학교장에게 위임한다고만 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확실한 답변을 하지는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 양성언 교육감이 17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감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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