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우근민에 이어 현직 지사 피고인 자격 세 번째 법정

현대텔콘 직권 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달 7일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인겸 수석부장판사)는 17일 현대텔콘 준공과정에서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협의로 입건된 김태환 지사에 대한 첫 재판을 다음달 7일 오후3시에 열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2일 직권남용혐의로 제주지검에 의해 불소속 기소된 김태환 지사는 기소 3개월여만에 재판정에 서게 됐다.

김 지사에 대한 재판은 당초 5월17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김 지사가 6.5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재판일정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내달 7일부터 재판을 시작하게 됐다.

김태환 지사는 제주시장 재직시절인 지난 2000년 4월 현대텔콘으로부터 2억2000여만원의 오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하 직원에게 준공허가를 내주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 4월5일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김태환 지사는 현직 지사자격으로 신구범 우근민 전 지사에 이어 3번째 연달아 서는 도지사가 되게 됐으며, 이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도지사 직무가 정지돼 또 다시 도지사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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