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변호사를 사칭하며 2500여만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제주경찰서는 21일 박모씨(44.경기도 안양시)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박씨는 지난 2005년 11월경 제주시 일도2동 모 식당에서 정모씨(38)에게 검사 퇴직 후 변호사 일을 하며 외국 보험업무를 취급한다고 속여 외국 보험에 가입해 준다는 명목으로 350만원을 편취했다.

또 박씨는 올해 1월 김모씨(27)로부터 에쿠스 차량 시가 4600만원 상당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행세를 하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160만원을 편취했다.

박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검사로 퇴직하고 서울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로 행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제주지검에서 현직 검사를 사칭해 경매물건을 입찰금 명목으로 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수배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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