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끌어온 도지사 집무실서 고모씨 성희롱 공방 마무리
대법원이 우근민 전 지사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상고한 '성희롱 결정 의결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5년 가까이 끌어온 우근민 전 지사의 '성희롱'사건이 완전이 일단락 됐다.
대법원은 21일 오후 2시 우근민 전 지사가 국가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결정 의결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며 우 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우 전 지사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성희롱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됐다.
우 전 지사 성희롱 사건은 지난 2002년 1월 제주도지사 직무실에서 당시 제주시 모 여성단체장인 고모씨 사이에 발생한 일로 당시 우 전 지사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고모 여인과 제주여민회는 그해 2월 여성부에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고,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는 7월 우 전 지사의 성희롱을 인정, 우 전 지사와 제주도가 피해자 고씨에게 손해배상 1000만원을 지급하고, 성희롱 재방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지사는 10월 여성부의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4년 5월 우 전 지사의 소송제기를 기각했고, 작년 9월 16일에도 고법이 우 전 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우 전 지사가 고씨를 만난 경위와 대화내용 등으로 미뤄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고씨와의 만남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업무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원고(우 전 지사)의 주장은 받이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씨가 원고와의 대화 등에서 상당한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는 것 만으로도 '성희롱'으로 볼수 있다"며 "원고가 고씨와 면담하는 과정에서의 대화내용 등은 성적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