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김제와 충남 아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국내의 가금산업에 막대한 파장을 불러왔고 뿐만 아니라 인체 피해를 우려하는 세상 사람들의 체감이 예사롭지를 않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가금류 및 그 생산물 전면 반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주항을 통해 2회에 걸쳐 오리병아리 3200마리를 몰래 들여온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동안 가금류 전면 반입금지에 들어간 이후 4건의 닭 4000마리와 가금육 6000여kg의 물량을 들여오다 적발되어 즉각적으로 강제 반송조치가 되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징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그런데 5톤 자동화물차 적재함에 왕겨가마니로 위장한 채 그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몰래 들여온 오리병아리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금괴박스를 숨겨 밀수한들 그토록 감촉같이 속인 것을 적발할 수 있을까 말이다. 참으로 분통하고 괘심하기 짝이 없다.
물론 구멍 뚫린 방역망이며 차단방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역학관련 농장으로 파악되어 영락없이 미운오리새끼가 입식되어 잘 자라고 있는 것이 밝혀졌고 AI 양성판정도 나기 전에 예방적 살처분이 완료되었다. 또한 인근 농장이나 도내 어디에도 의심축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
악성가축전염병은 단 1%의 발생확률에 대비해야 하며 또한 그 1%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한점의 빈틈을 차단하는 것이 보다 완벽한 차단방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결같이 온 도민은 "글쎄 왜 그런 허점을 보여 사람을 불안하게 하냐"고 원성일 수 있다. 그래도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국가방역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도에서만은 할 수 있는 조례와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는, 아니 현 체제와 시스템을 갖추고 최선을 다하여 가축전염병 유입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고 있으며, 반면 청정제주를 갈망하는 도민에게는 당당히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만약 우리도에 청정지역을 선포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그나마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27일부터 최초로 도 자치경찰단 경찰관이 투입되어 도 동물위생연구소 방역요원과 공동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 강화하게 되며, 또한 앞으로 우리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만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이관 받아 사법적 처벌도 가능하도록 국가검역 수준의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오늘도 연말연시 휴일 없이 차단방역의 최일선에서 공·항만의 방역·소독관리와 축산농가에서는 골기퍼 역할의 자율방역 활동은 물론 전 공수의와 가축방역관을 풀가동하여 1%의 전염원 차단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가축방역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