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쓰시협, 1회용품 사용규제 조례 제정 촉구 성명 발표

제주시의회의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의 보류함에 따라 제주도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강자·강영훈, 이하 제주쓰시협)는 24일 1회용품 사용규제에 제주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쓰시협은 "전국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시의회가 유독 이 조례안을 거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제주시의회의 이번 판단은 너무나 반환경적 결정이며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온 제주시의회에 깊은 절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시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어처구니없는 형국이 발생했다"며 "시의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일부 제주시내 업소들의 1회용품 사용 자제 노력이 허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제주시의회의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제주쓰시협은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조례제정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생태도시를 지향하며, 폐기물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시의 행정에 너무나 배치된 일"이라고 지적한 후 "시의회는 공익을 우선 생각하고, 환경과 자원의 절약을 위한 금번 조례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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