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벌참여 인원 부풀리는 등 서류 허위로 꾸며 직원 회식비 등에 사용

감귤 보조사업비를 횡령한 도내 자치단체 공무원 1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5일 감귤 간벌 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토록 한 감귤보조사업비를 간벌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생단체 회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공금을 횡령한 3개 자치단체 공무원 11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중에는 과장, 동장, 읍장 등 5급 사무관 3명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밝혀진 횡령액은 400여만원이다.

이들이 횡령한 감귤 보조사업비는 제주도가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밀식감귤원 간벌작업에 동원되는 자생단체 회원, 군인, 학생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중식비 및 교통비 등으로 1인당 1일 8000원까지 지급토록 한 감귤 시책참여경비. 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생산자단체인 농·감협 등 직원에겐 지급할수 없도록 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간벌에 참여한 자생단체 회원이나 군인 들이 자체적으로 점심을 해결한 경우에도 점심을 제공한 것처럼 꾸미거나, 간벌작업을 하지도 않은 자생단체 회원들이 마치 간벌에 참여해 점심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점심 제공 대상 인원을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서류를 만든뒤 예산을 부당하게 인출, 직원들의 회식비 따위에 사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다.

A자치단체 과장 K씨, 계장 K씨, 감귤담당 직원 B씨 등은 간벌참여자 46명에게 2차례 제공한 중식비가 27만원인데도 6차례에 걸쳐 340명에게 점심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사업비 170만원을 인출, 이중 143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다.

과장 출신지역 주민들에게 오찬을 제공하거나,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인 공무원들의 외상식대를 변제하거나 차량수리비 변상, 직원 회식비 등에 사용했다.

또 이 자치단체 모 동사무소 산업담당직원 K씨, 회계 담당 K씨는 자생단체 회원들이 노력 봉사 실적이 없는데도 6차례에 걸쳐 239명에게 점심을 제공한 것처럼 공문서를 꾸며 상급기관에 보고해 사업비 100여만원을 수령한후, 직원들의 음식점 외상값을 변제하는데 전액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자치단체 모 동사무소 동장 Y씨, 주무 M씨, 산업담당 직원 K씨 등도 6차례에 걸쳐 자생단체 회원 120명을 동원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  사업비 80만원중 79만여원을 인출, 직원 회식비로 쓴 혐의다.

이와함께 C자치단체 읍장 K씨와 산업계장 H씨, 산업담당 직원 H씨 등은 5차례에 걸쳐 22명의 자생단체 회원을 간벌에 참여시켰으나 10차례에 걸쳐 200여명을 동원한 것처럼 부풀려 사업비 110만원을 인출, 이중 99만원을 공익근무요원 및 산불 진화 요원 식사비로 지출한 혐의다.

경찰은 "이달초 모 동사무소 직원들이 감귤보조사업비를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 수사를 벌였으나 공무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횡령액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참작,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횡령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더 이상 수사기관의 개입 없이도 자체 감사 기능을 통해 보조금 유용 사례가 바로 잡힐수 있다고 판단, 수사를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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